
내일채움공제 계약 유지와 세액 차등 적용 조건내일채움공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. 공제가입 후 중소기업범위를 넘어가더라도 기존계약은 유지되지만, 세액공제비율은 중소기업유예기간 조건에 의해 차등 적용됩니다.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.내일채움공제 계약 유지세액 차등 적용 조건기존 계약은 유지중소기업유예기간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비율 차등 적용이렇게,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도 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유지하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);"> 내일채움공제는 "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"에 근거를 둔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사업으로, 중소기업 내 유입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..
카테고리 없음
2024. 6. 12. 08:53